故김문기 편지서 "초과이익 환수 세 번 제안"…유족 "회사는 고인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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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지시 받고 불법 저지른 듯 여론몰이"
"유동규·정민용, 부당한 압력 행사하지 않아"
유족 측 "회사는 문제를 김문기 잘못으로…"
"혼자 모든 것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 상당"
"유동규·정민용, 부당한 압력 행사하지 않아"
유족 측 "회사는 문제를 김문기 잘못으로…"
"혼자 모든 것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 상당"

김 처장 유족 측은 19일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냈던 자필 편지를 남겼다. 경찰은 김 처장 변사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확보했던 이 편지를 유족 측에 돌려줬다.
그는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며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환수조항 삭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실무진들이 삽입을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처장은 환수조항 삽입을 거부한 임원이 누구인지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5년 3월부터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고,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기획본부 산하의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김 처장의 친동생은 이날 한경닷컴에 "형님(김 처장)은 본인이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 게 아닌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그런데 회사에서 문제를 형님의 잘못으로 돌리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