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사진=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 /사진=예천양조 제공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가운데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이 "악의적 여론 조장"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9일 밀라그로는 "지난 1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따라서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가 제3자에게 영탁의 새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날에 맞춰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의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인내해왔다. 하지만 영탁과 그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으며,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계속해 '영탁 막걸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에 영탁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