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 입력2022.01.19 14:14 수정2022.01.19 16: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포함키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 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철회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임신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 3 "변호인도 수용자 만나려면 방역패스"…법원 또 다시 제동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는 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