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녹취' 장영하 "이재명 거짓말…모친 때려 욕한 것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영하 "이재명·재선 갈등 정신병원 탓 발생"
"존속 상해로 욕설 정당화…사자 명예훼손"
이재명 형수 "李, 선거철마다 거짓 해명"
민주당 "후보자 비방·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존속 상해로 욕설 정당화…사자 명예훼손"
이재명 형수 "李, 선거철마다 거짓 해명"
민주당 "후보자 비방·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가 자신의 '형수 욕설'의 원인으로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이고, 존속 상해 논란은 같은달 15일에 벌어졌다"며 "이 후보와 형의 갈등은 전적으로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서 생겼는데, 이를 가리려 어머니에 대한 가혹 행위를 들고나온 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속 상해 논란을 소위 형수 욕설의 정당화 수단으로 쓴 것"이라며 "이 후보의 형수는 이러한 사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면서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폐부를 찌르는 욕설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통화에서 재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해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8일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장 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수에 대한 욕설은 2012년 7월 6일이고, 존속 상해 논란은 같은달 15일에 벌어졌다"며 "이 후보와 형의 갈등은 전적으로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서 생겼는데, 이를 가리려 어머니에 대한 가혹 행위를 들고나온 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속 상해 논란을 소위 형수 욕설의 정당화 수단으로 쓴 것"이라며 "이 후보의 형수는 이러한 사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하면서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폐부를 찌르는 욕설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통화에서 재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해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형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8일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