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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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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75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이다.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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