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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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시 내세운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현재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하나'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엔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