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 사진=최혁 기자
배우 조덕제 / 사진=최혁 기자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자신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배우 반민정에 대해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만기 출소했고, 곧바로 온라인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1개월 형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12월 14일 출소했고, 구속 전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소 당시 모습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일주일에 5~6개씩 동영상을 게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형이 확정된 12월 30일에는 ''특별생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쟁취한 자유의 의미'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조덕제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조덕제 유튜브 채널 캡처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강제 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에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후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피고(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민정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면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조덕제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반민정)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며 "다만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1개월 줄어든 판결이 나온 후 반민정은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속내를 전했다.

반민정은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