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수정 "이재명 형수 욕설, 지금 상황이었다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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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재명 '성적 비하' 녹취 들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 가능하나 당시는…"
MBC·장영하 비교하며 "파급력 분명 달라"
"李 녹취 공개는 2차 가해로 볼 수 없어"
"1차 가해 입증 안 돼…누가 처벌 받았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 가능하나 당시는…"
MBC·장영하 비교하며 "파급력 분명 달라"
"李 녹취 공개는 2차 가해로 볼 수 없어"
"1차 가해 입증 안 돼…누가 처벌 받았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 논란을 두고 "지금 같으면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일 한경닷컴에 "이 후보가 녹취에서 했던 발언을 들었다"며 "만약 스토킹을 하면서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지속해서 했다면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MBC가 공개한 것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녹취를 공개한 부분 간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 변호사는 결국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장 변호사라는 개인과 MBC라는 공영방송이 녹취를 공개한 것은 파급력 차원에서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MBC라는 공영방송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도 된다는 논리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장 변호사가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녹취를 공개한 부분은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의 형수가 욕설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1차 가해가 입증돼야 2차 가해가 있는 것"이라며 "1차 가해로 누가 처벌을 받았나.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 후보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욕설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 중에는 이 후보가 형수인 박 씨를 향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이 교수는 20일 한경닷컴에 "이 후보가 녹취에서 했던 발언을 들었다"며 "만약 스토킹을 하면서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지속해서 했다면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어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신고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MBC가 공개한 것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녹취를 공개한 부분 간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 변호사는 결국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장 변호사라는 개인과 MBC라는 공영방송이 녹취를 공개한 것은 파급력 차원에서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의 형수가 욕설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1차 가해가 입증돼야 2차 가해가 있는 것"이라며 "1차 가해로 누가 처벌을 받았나.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 후보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욕설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 중에는 이 후보가 형수인 박 씨를 향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