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 가처분신청 막 던지는 여야…법원서 잇달아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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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사실상 공개 이어 '굿바이 이재명' 판금 가처분 기각
언론자유·알 권리 인정하며 후보 검증 강조…"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양측이 각자에게 불리한 출판물과 통화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며 잇달아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각각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부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공통적으로 공적 인물의 검증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 尹 2건 李 1건…가처분 신청 대부분 '기각' 결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 대선 후보 측이 출판 또는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가운데 결과가 나온 사건은 3건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방영하지 말라며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만 인용됐다.
김씨가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녹음파일은 그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으로 분량이 총 7시간 45분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녹음파일 중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만 MBC에 방영을 금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부분,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만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선 MBC에 대한 사건에서와 달리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를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 '공직후보자 검증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 인정
일부 인용 여부와 인용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각각의 결정은 모두 공적 인물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가정 먼저 결정을 낸 서울서부지법은 언론중재법(제5조)이 언론이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재판부는 "채권자(김씨)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재판부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도 '무속인'과 '기 치료' 등이 모든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것이 국민이 그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씨 통화내용 대부분을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인정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유일한 가처분 판단을 내린 서울북부지법 역시 "이 서적(굿바이 이재명)의 내용은 대선 후보자가 될 이재명의 위법이나 부도덕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앞으로 남은 가처분도 같은 성격…같은 결론 예상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처분 신청 사건들도 성격이 똑같은 만큼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
김씨는 자신의 통화 내용을 2차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달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도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언론자유·알 권리 인정하며 후보 검증 강조…"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양측이 각자에게 불리한 출판물과 통화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며 잇달아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각각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부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공통적으로 공적 인물의 검증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 尹 2건 李 1건…가처분 신청 대부분 '기각' 결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 대선 후보 측이 출판 또는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가운데 결과가 나온 사건은 3건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방영하지 말라며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만 인용됐다.
김씨가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녹음파일은 그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으로 분량이 총 7시간 45분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녹음파일 중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만 MBC에 방영을 금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부분,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만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선 MBC에 대한 사건에서와 달리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를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 '공직후보자 검증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 인정
일부 인용 여부와 인용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각각의 결정은 모두 공적 인물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가정 먼저 결정을 낸 서울서부지법은 언론중재법(제5조)이 언론이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재판부는 "채권자(김씨)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재판부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도 '무속인'과 '기 치료' 등이 모든 신문·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것이 국민이 그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씨 통화내용 대부분을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인정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유일한 가처분 판단을 내린 서울북부지법 역시 "이 서적(굿바이 이재명)의 내용은 대선 후보자가 될 이재명의 위법이나 부도덕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앞으로 남은 가처분도 같은 성격…같은 결론 예상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처분 신청 사건들도 성격이 똑같은 만큼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
김씨는 자신의 통화 내용을 2차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달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도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