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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강제추행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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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측 변호인 "6개월 병가 내고 정신과 치료"
    '회식 후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강제추행 인정(종합)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때려 다치게 한 50대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A(51)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목록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서만 있고 정신과적 진단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정신적으로 힘든 여러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정신과 치료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입 공무원으로서 부서 업무가 많은 데다 팀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병원(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진실성 없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과적 진단서가 (증거목록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발급이 어렵지 않다"며 "검사와 상의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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