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당한 문국현 후보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3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압박했다.
安측,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2007년 '문국현 선례' 따라야"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이자,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SBS, KBS 2개의 지상파가 국민의당에 4당 합동 토론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고 증거로 '이메일'이 있다"며 "이런 입장이던 방송사들이 양당만의 합동 토론으로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압박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며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같은 사례로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며 '2007년 문국현 후보 사례'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KBS와 MBC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을 정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3인 후보만 초청한 방송토론회를 2차례 열려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安측,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2007년 '문국현 선례' 따라야"
당시 문국현 후보가 "후보자 초청기준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상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안 후보는 "지금 저의 지지율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선거법의 공식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 기준을 훌쩍 넘는다"며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선거운동의 형평성 보장을 감안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양자토론은 2007년 선례보다 더 위법한 요소들이 다수 있다"며 "2007년에 법원이 '지지율 10% 이상' 기준도 재량 일탈로 판단했는데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15.6~17%에 달하고, 2007년 당시 대선 후보가 6명이었으나 현재는 4명으로 방송사가 참석 후보를 줄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 토론 담합'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