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에 노력하고 있다"며 "2021년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는 지난해 7월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데 이어 중앙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4개 부처 소관 48개 법률과 관련된 중앙사무·권한 166개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140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7개,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등이다. 사무유형에 따라서는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