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7∼12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54명을 적발해 그 중 2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맺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친구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옷을 절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증언을 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B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세금 계산서 발행은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검찰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인 조사을 통해 위증 사실을 밝혀내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한 뒤 허위증언한 사례도 있다.
C씨는 자신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옛 애인을 고소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했다.
그는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위증을 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최초 진술을 번복한 C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아 이 역시 위증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인 공소 대응'이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강화된 형사법 환경에 부합하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공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추가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