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두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1일 혹은 30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