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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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누적 지급 금액이 지급 시작 약 2시간 반 만에 54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2시 기준 손실보상 선지급 누적 지급 금액이 540억3000만원(1만8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0만863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이후 전자 약정까지 마친 경우는 1만1034건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약 6천여 명 수준의 동시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속한 지급 절차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의 한 네티즌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약정 완료했는데 12시간 후 입금이 됐다"며 "설 전에 한시름 돌렸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금자명 '손실선지급'으로 500만원이 입금된 모바일 뱅킹 앱 스크린 샷 화면과 함께 "어제 오전 11시 전에 약정 완료했고, 오늘 오전 11시 반에 입금됐다"고 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사업체에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처리속도가 일부 느려질 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