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생 70%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중복 지원이 늘면서, 중복 합격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24일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서울, 이화여대, 충북대, 제주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546명 중 399명(73.1%)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257명·58.8%)보다 142명 증가한 수준이다.서울권 소재 5곳의 등록 포기율은 74.4%, 지방권 4곳은 71.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서울권 5곳은 14.0% 증가했다. 지방권 4곳은 137.2% 급증했다.특히 충북대는 등록 포기자가 89명으로 전년도 동일 시점(31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포기율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권은 한양대가 1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89.6%), 연세대(58.7%), 가톨릭대 서울(48.2%), 이화여대(22.2%) 순이었다.지방권은 충북대(148.3%), 제주대(75.7%), 부산대(59.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30.1%) 순이었다.서울대는 전날까지 추가 합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등록 포기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 등록 포기 인원도 지난해보다 더 많아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권보다 지방권의 등록 포기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이 일어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지난 23일 병역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 온 송민호는 전날 근무를 마쳤다.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대체 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근무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소집해제 이후 공식적인 일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앞서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前)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사법 절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적 분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K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씨 일가 관련 기업들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K 측은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노씨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이혼 확정증명으로 비롯된 계열사 신고 사안은 비단 SK그룹의 일이 아니므로 제도 자체에 대해 숙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전 관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가정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SK그룹 측이 주장하는 노재헌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대법원 관계자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기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고 마치 이혼확정 증명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상고심이 함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확정 증명을 내주려면 유책을 따지는 위자료 상고심이 취하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