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장 시절 성남도개공 설립안 통과 주도 대가로 추정

경찰이 최윤길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8천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이같은 내용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 법원이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한 첫 관련 피의자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