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윤길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8천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이같은 내용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 법원이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한 첫 관련 피의자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