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하면 다 죽어"…블랙박스에 찍힌 화물차 '아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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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적재불량' 화물차의 아찔한 주행 모습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차를 목격한 제보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월 4일 13시경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짐을 초과해 싣고 가는 2.5톤 화물차를 목격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 씨는 "요즘 코로나로 용달업계가 힘이 들다고는 하지만 적재 용량을 초과해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트럭은 굴다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정도로 화물을 높이 쌓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2.5톤 화물차인데 적재한 짐이 엄청 높아 보인다. 4.5m 정도로 보인다. 팔레트 세 개를 연달아 올렸는데 줄 하나로 묶은 것 같다. 이거 휘청하면 그냥 날아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번 우연히 짐을 많이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끼어들기 한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목격한 적 있다"며 "화물 운전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생계가 막중하다고 하지만 생명은 소중하다. 법을 위반하며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양쪽 다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 차량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한 변호사는 "저렇게 높게 실으면 제대로 묶질 못한다. 다른 차들 옆에 안 오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높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에 따르면 작은 차는 범칙금 4만 원, 큰 차는 5만 원이고 벌점 15점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점이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제보자 차도 안전거리 안 지키고 따라가는 게 위험한 상황인 듯", "저러다 급커브길에서 넘어질 것 같다", "신고해도 범칙금이 5만 원이니, 돈 욕심에 더 싣는 것 같다",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게 아이러니", "딱 4.2m로 보이는데 불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사고를 많이 일으킨 화물차 등에 대한 보험 할인제를 내년까지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및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1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차를 목격한 제보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월 4일 13시경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짐을 초과해 싣고 가는 2.5톤 화물차를 목격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 씨는 "요즘 코로나로 용달업계가 힘이 들다고는 하지만 적재 용량을 초과해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트럭은 굴다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정도로 화물을 높이 쌓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2.5톤 화물차인데 적재한 짐이 엄청 높아 보인다. 4.5m 정도로 보인다. 팔레트 세 개를 연달아 올렸는데 줄 하나로 묶은 것 같다. 이거 휘청하면 그냥 날아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번 우연히 짐을 많이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끼어들기 한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목격한 적 있다"며 "화물 운전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생계가 막중하다고 하지만 생명은 소중하다. 법을 위반하며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양쪽 다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 차량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한 변호사는 "저렇게 높게 실으면 제대로 묶질 못한다. 다른 차들 옆에 안 오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높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에 따르면 작은 차는 범칙금 4만 원, 큰 차는 5만 원이고 벌점 15점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점이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제보자 차도 안전거리 안 지키고 따라가는 게 위험한 상황인 듯", "저러다 급커브길에서 넘어질 것 같다", "신고해도 범칙금이 5만 원이니, 돈 욕심에 더 싣는 것 같다",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게 아이러니", "딱 4.2m로 보이는데 불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사고를 많이 일으킨 화물차 등에 대한 보험 할인제를 내년까지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및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