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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