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편안, 체류 기간 늘리고 명칭 변경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이 추진된다.

제주 부동산 영주권 투자금 15억으로 상향 추진…200% ↑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