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료 증액 5% 제한" 이종배, 민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분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토지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새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송 등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 증감 문제를 다루게 한 기존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증액시 약정 지료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상한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정지상권 지료의 과도한 증액을 구제하는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소송에 따른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상당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건물 임대료처럼 지상권의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