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한신평의 Credi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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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PF·ESG평가본부 팀장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PF·ESG평가본부 팀장
2021년 12월 30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공인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LNG 발전이 적격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적격성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K-Taxonomy 발표 다음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특정 조건의 원자력 발전 및 LNG 발전을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하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도 조속히 원전을 K-Taxonomy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EU 초안의 특정 조건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 충족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각자의 주장은 그 나름의 근거, 논리 및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느 한 쪽을 선뜻 고르기 어렵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목표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기여는 글로벌 이슈로 전지구적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What is Green? How Green is Green?
K-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 선정을 포함해, 다양한 녹색금융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K-Taxonomy는 세부 경제활동 별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녹색경제활동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이 되는 개념, 원칙 및 6대 환경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로 바이오가스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K-Taxonomy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친환경적인가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환경목표 우선순위의 변동, 과학적 사실 발견, 기술 개발 등에 따라 친환경의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예컨대, 산업혁명 이전의 과거 어느 시점, 난방 및 취사용 땔감 용도의 벌목이 심각한 문제였고, 석탄의 단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석탄은 삼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하는 녹색 활동으로 인정됐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핵융합 기술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없이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넓은 부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상대성을 감안해 K-Taxonomy 또한 기술개발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의 인정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 탄소중립을 위한 최종목표는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전환 부문’으로 구분해 한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공통 표준 마련은 가능한가?
옳고 그름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LNG 발전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의 칼럼에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것도, 불과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한 역할이 인정되던 LNG 발전의 인정기준이 높게 설정됐다는 주장의 칼럼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K-Taxonomy는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객관적 공통 표준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히 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K-Taxonomy에 전환부문으로 LNG가 포함된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지,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파리협약 하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는 초안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LNG 발전이 추가된 배경으로, 산업계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라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 현실상 다른 대안이 없어 한시적으로 전환부문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브릿지 단계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LNG 발전 포함의 주요 근거라면 그 인식이 객관적 근거와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e are not alone
EU 내에서도 국가간 입장차이에 따른 Taxonomy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포함이 그린워싱이라고 반발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EU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있어서 EU Taxonomy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간 갈등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는 권고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K-Taxonomy와 달리, EU Taxonomy는 EU 녹색채권기준(EU Green Bond Standard),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공급망 실사 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다양한 EU ESG 법제화의 기준이 되고, EU 회복기금(Recovery Fund)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EU Taxonomy 내 원자력 및 LNG 발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발표되던 시점을 전후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가그룹(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등 투자자단체의 반대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반대는 과학에 기초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원자력 및 LNG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We go together
Taxonomy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 블록에서 논의 또는 도입되고 있다. 초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타협,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 지정학적 이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Taxonomy를 도입하겠지만, 주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전지구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공통된 표준으로의 수렴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이면서도 엄격한 EU Taxonomy를 참고하여 다수의 국가가 Taxonomy를 마련하고 있고, 지속가능금융 시장 및 ESG 규제 도입을 EU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K-Taxonomy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EU Taxonomy 및 국제 표준 Taxonomy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상시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는 연기금, 국부펀드 등 유니버설 투자자 및 대형 운용사의 역할이 컸는데, K-Taxonomy와 관련한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주요 투자자단체가 Taxonomy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환경단체, 산업계의 반응만 나올 뿐 투자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여전히 어느 한 쪽을 택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너와 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담대한 이상을 꿈꾸되, 현실에 확고하게 발을 딛어야만 한다. 이념적, 정치적 신념 차이로 인한 분란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신용평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K-Taxonomy 발표 다음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특정 조건의 원자력 발전 및 LNG 발전을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하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도 조속히 원전을 K-Taxonomy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EU 초안의 특정 조건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 충족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각자의 주장은 그 나름의 근거, 논리 및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느 한 쪽을 선뜻 고르기 어렵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목표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기여는 글로벌 이슈로 전지구적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What is Green? How Green is Green?
K-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 선정을 포함해, 다양한 녹색금융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K-Taxonomy는 세부 경제활동 별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녹색경제활동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이 되는 개념, 원칙 및 6대 환경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로 바이오가스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K-Taxonomy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친환경적인가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환경목표 우선순위의 변동, 과학적 사실 발견, 기술 개발 등에 따라 친환경의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예컨대, 산업혁명 이전의 과거 어느 시점, 난방 및 취사용 땔감 용도의 벌목이 심각한 문제였고, 석탄의 단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석탄은 삼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하는 녹색 활동으로 인정됐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핵융합 기술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없이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넓은 부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상대성을 감안해 K-Taxonomy 또한 기술개발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의 인정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 탄소중립을 위한 최종목표는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전환 부문’으로 구분해 한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공통 표준 마련은 가능한가?
옳고 그름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LNG 발전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의 칼럼에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것도, 불과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한 역할이 인정되던 LNG 발전의 인정기준이 높게 설정됐다는 주장의 칼럼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K-Taxonomy는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객관적 공통 표준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히 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K-Taxonomy에 전환부문으로 LNG가 포함된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지,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파리협약 하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는 초안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LNG 발전이 추가된 배경으로, 산업계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라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 현실상 다른 대안이 없어 한시적으로 전환부문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브릿지 단계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LNG 발전 포함의 주요 근거라면 그 인식이 객관적 근거와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e are not alone
EU 내에서도 국가간 입장차이에 따른 Taxonomy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포함이 그린워싱이라고 반발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EU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있어서 EU Taxonomy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간 갈등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는 권고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K-Taxonomy와 달리, EU Taxonomy는 EU 녹색채권기준(EU Green Bond Standard),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공급망 실사 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다양한 EU ESG 법제화의 기준이 되고, EU 회복기금(Recovery Fund)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EU Taxonomy 내 원자력 및 LNG 발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발표되던 시점을 전후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가그룹(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등 투자자단체의 반대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반대는 과학에 기초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원자력 및 LNG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We go together
Taxonomy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 블록에서 논의 또는 도입되고 있다. 초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타협,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 지정학적 이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Taxonomy를 도입하겠지만, 주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전지구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공통된 표준으로의 수렴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이면서도 엄격한 EU Taxonomy를 참고하여 다수의 국가가 Taxonomy를 마련하고 있고, 지속가능금융 시장 및 ESG 규제 도입을 EU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K-Taxonomy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EU Taxonomy 및 국제 표준 Taxonomy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상시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는 연기금, 국부펀드 등 유니버설 투자자 및 대형 운용사의 역할이 컸는데, K-Taxonomy와 관련한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주요 투자자단체가 Taxonomy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환경단체, 산업계의 반응만 나올 뿐 투자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여전히 어느 한 쪽을 택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너와 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담대한 이상을 꿈꾸되, 현실에 확고하게 발을 딛어야만 한다. 이념적, 정치적 신념 차이로 인한 분란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신용평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