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협의회 개최…"사건 초기부터 협력"
중대재해법 D-6…노동부·검경 "사고 예방·책임자 엄벌 중점"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 책임자 엄벌을 중점 목표로 삼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산재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하고,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시·도 경찰청이 수사를 맡는다.

검찰은 각 사건 책임자를 기소해 처벌이 이뤄지게 한다.

세 기관은 우선 산업 현장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작업자들에게 안전대(life-line) 같은 장비를 제공해 착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부터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영 책임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지도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다.

노동부·대검·경찰청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과 산업 기술이 복잡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단계적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기소, 재판까지 전담 검사와 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사안의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이미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가동 중인 대검은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경찰청이 추천한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 전문위원회는 중대재해 원인 분석과 양형요소 확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형사3과장·노동수사지원과장, 경찰청 형사국장과 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