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행정실 직원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오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그는 같은해 11월에도 교비에서 5천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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