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 시도한 '알바생' 입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 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 씨가 곧바로 나가 A 씨를 붙잡았고, 이어 A 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화장실에선 작년 12월 중순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은 "작년 말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CCTV 영상물을 확인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조사도 진행했다"며 "최근엔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