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조건만남을 언급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하는 중 만난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을 당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아동인 B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태이며,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