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소 300곳 운영하던 美 업체, 알고 보니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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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300여 곳에서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엉터리 검사 진행, 고발당해
엉터리 검사 진행, 고발당해
미국 내 300여 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던 사업체가 엉터리로 검사를 진행해온 혐의로 고발당해 자진 폐쇄했다.
코로나19 검사업체 '센터 포 코비드 컨트롤'(CCC)는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2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던 검사소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다.
CCC는 미국 시카고 교외 롤링메도우즈에 기반을 둔 업체다. 미국 전역에서 300여 곳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40만 건의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NBC는 이 업체가 연방 정부에 청구한 검사 비용은 1억2400만 달러(약 1500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검사·치료·백신접종 등과 관련해 연방 보건부에 비용을 청구한 4만8000여 의료사업체 가운데 13번째 큰 규모라고 연방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최근 엉터리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발각돼 고발당했고, 연방 당국과 여러 주정부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4일부터 검사를 일시 중단했다.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CCC는 다수의 검사자에게 결과를 주지 못했고 조작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며 C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를 상대로 다수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미네소타주가 처음이었다. 현재 일리노이, 오리건, 매사추세츠주도 조사를 진행하거나 주민 불만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리노이 검찰총장실은 "CCC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접수됐다"며 "'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데 검사 결과서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CCC 전 직원 마이클 핀토와 티나 모레일 등은 "하루 8000개에서 수만 개의 샘플이 밀려 들어오는데 실험실에는 냉장고가 고작 2대뿐"이라며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겨 실온에 방치된 샘플이 부지기수였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사무실 바닥이나 책상 위에 샘플을 펼쳐놓고 분류 작업을 했으며,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그대로 폐기 처분됐다"며 "이 경우 결과를 조작해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조사관은 일리노이·메릴랜드·위스콘신주의 CCC 검사소와 실험실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샘플에 검사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적어놓게 돼 있으나, 표본 조사한 한 박스의 51개 샘플 모두에 검사자 이름이 없었고 실험실에 적절한 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CCC 관계자들에게 사기와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CCC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제기된 불만과 고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코로나19 검사업체 '센터 포 코비드 컨트롤'(CCC)는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2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던 검사소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다.
CCC는 미국 시카고 교외 롤링메도우즈에 기반을 둔 업체다. 미국 전역에서 300여 곳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40만 건의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NBC는 이 업체가 연방 정부에 청구한 검사 비용은 1억2400만 달러(약 1500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검사·치료·백신접종 등과 관련해 연방 보건부에 비용을 청구한 4만8000여 의료사업체 가운데 13번째 큰 규모라고 연방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최근 엉터리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발각돼 고발당했고, 연방 당국과 여러 주정부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4일부터 검사를 일시 중단했다.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CCC는 다수의 검사자에게 결과를 주지 못했고 조작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며 C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를 상대로 다수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미네소타주가 처음이었다. 현재 일리노이, 오리건, 매사추세츠주도 조사를 진행하거나 주민 불만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리노이 검찰총장실은 "CCC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접수됐다"며 "'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데 검사 결과서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CCC 전 직원 마이클 핀토와 티나 모레일 등은 "하루 8000개에서 수만 개의 샘플이 밀려 들어오는데 실험실에는 냉장고가 고작 2대뿐"이라며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겨 실온에 방치된 샘플이 부지기수였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사무실 바닥이나 책상 위에 샘플을 펼쳐놓고 분류 작업을 했으며,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그대로 폐기 처분됐다"며 "이 경우 결과를 조작해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조사관은 일리노이·메릴랜드·위스콘신주의 CCC 검사소와 실험실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샘플에 검사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적어놓게 돼 있으나, 표본 조사한 한 박스의 51개 샘플 모두에 검사자 이름이 없었고 실험실에 적절한 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CCC 관계자들에게 사기와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CCC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제기된 불만과 고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