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첫 대선공약] 李·尹, 비과세 상향·법제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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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천만원까지·투자자 보호"…세부 방식 차이
安 "고수익 세금부과"…沈 "비과세 한도 유지·규제 강화"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대선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식 공약을 발표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20∼30대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후보들은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 비과세 한도 상향,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큰 틀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일단 반기면서도, 세부 공약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당선자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李·尹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천만원까지 공제받아 가상자산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주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250만원보다는 상향하겠다고만 밝혔다가 윤 후보가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겠다고 먼저 밝히자 이틀 뒤인 지난 21일 같은 액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소득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볼지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당초 이달 1일이었으나, 과세 절차와 비과세 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 ICO 꺼내든 후보들…시행 방식에는 이견
두 후보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상자산의 토대인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CO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먹튀' 범죄가 실제 여러 차례 발생해 우려도 여전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ICO 허용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ICO를 통한 업계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윤 후보는 거래소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삼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는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ICO를 허용하려면 거래소든 다른 기관이든 제삼자를 두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엔 한목소리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는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윤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STO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이다.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어 정식 허용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떤 분야와 접목시켜야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공약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대선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일단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인 ICO 허용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먼저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ICO 허용은 공약집에서 아예 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심 후보 측은 "가상자산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과는 달리 투기적 자산 형성의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安 "고수익 세금부과"…沈 "비과세 한도 유지·규제 강화"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대선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식 공약을 발표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20∼30대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후보들은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 비과세 한도 상향,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큰 틀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일단 반기면서도, 세부 공약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당선자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李·尹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천만원까지 공제받아 가상자산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주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250만원보다는 상향하겠다고만 밝혔다가 윤 후보가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겠다고 먼저 밝히자 이틀 뒤인 지난 21일 같은 액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소득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볼지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당초 이달 1일이었으나, 과세 절차와 비과세 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 ICO 꺼내든 후보들…시행 방식에는 이견
두 후보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상자산의 토대인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CO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먹튀' 범죄가 실제 여러 차례 발생해 우려도 여전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ICO 허용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ICO를 통한 업계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윤 후보는 거래소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삼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는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ICO를 허용하려면 거래소든 다른 기관이든 제삼자를 두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엔 한목소리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는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윤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STO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이다.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어 정식 허용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떤 분야와 접목시켜야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공약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대선 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일단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인 ICO 허용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먼저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ICO 허용은 공약집에서 아예 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심 후보 측은 "가상자산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과는 달리 투기적 자산 형성의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