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수사 대충 마무리"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불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증거불충분 결론…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악의적 주장 반복돼" 항고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혐의를 벗게 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52) 준장이 임태훈(46) 군인권센터 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 실장이 2020년 4월 고소장을 낸 지 1년 6개월만이다.
앞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10월께 계엄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공개했고, 이에 전 실장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으로 지목된 8명은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2019년 11월 기자회견 등에서 "전 실장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에 의지를 보인 법무관이 합수단에서 쫓겨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전 실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임 소장이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임 소장)는 고소인(전 실장)이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송무팀장, 합참 법무실장 등 요직을 지내 과거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계엄령 문건' 수사 초기 2주만에 합수단에서 공군으로 복귀한 해당 법무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회의·보고라인에서 배제되자 전 실장에게 복귀를 요청했고,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진술, 임 소장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문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임 소장의 발언을 두고도 검찰은 악의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은 이번 검찰 결정에 불복,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전 실장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고, 전 실장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 뒤에도 군인권센터가 신중한 검증 없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등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연달아 배포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제기한 임 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는 등 양측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52) 준장이 임태훈(46) 군인권센터 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 실장이 2020년 4월 고소장을 낸 지 1년 6개월만이다.
앞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10월께 계엄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공개했고, 이에 전 실장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으로 지목된 8명은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2019년 11월 기자회견 등에서 "전 실장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에 의지를 보인 법무관이 합수단에서 쫓겨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전 실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임 소장이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임 소장)는 고소인(전 실장)이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송무팀장, 합참 법무실장 등 요직을 지내 과거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계엄령 문건' 수사 초기 2주만에 합수단에서 공군으로 복귀한 해당 법무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회의·보고라인에서 배제되자 전 실장에게 복귀를 요청했고,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진술, 임 소장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문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임 소장의 발언을 두고도 검찰은 악의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은 이번 검찰 결정에 불복,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전 실장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고, 전 실장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 뒤에도 군인권센터가 신중한 검증 없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등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연달아 배포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제기한 임 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는 등 양측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