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50대 2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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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징역 7년 6개월 파기…"피해자 엄벌 탄원"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벌어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 4명과 카드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지인인 B씨와도 실랑이를 벌였다.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든 채 승강기에 탄 A씨는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찾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5차례 넘게 수술을 받았고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며 "피해자는 이 상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대신 냈으나 진지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 4명과 카드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지인인 B씨와도 실랑이를 벌였다.
옥상에서 4층 당구장으로 내려가 흉기를 든 채 승강기에 탄 A씨는 B씨가 따라 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찾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5차례 넘게 수술을 받았고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며 "피해자는 이 상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대신 냈으나 진지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