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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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인인 이들은 2017년 10월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5000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했다. 이들은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와 B씨는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썼다. 또 현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