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건물의 진동 원인으로 건물 흔들림이 발생했던 테크노마트와 같은 '공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11년 7월 광진구에 있는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당시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퇴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는 별다른 구조적 결함이 나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진동은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진행된 단체 '태보'(태권도·복싱·에어로빅을 합친 것) 때문으로 결론났다. 건물의 미세한 진동수와 태보로 발생한 진동수가 일치, 진동 폭이 증가하는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진동이 발생한 서울포레스트 디타워 건물 6∼19층에는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있는데, 4개 층에 걸쳐 댄스 연습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크노마트 사례처럼 공진현상으로 일시적인 진동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결과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DL이앤씨는 지난 21일 박사급 진동 전문가와 구조 기술사 등 10여명을 투입해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나 진동과 건물의 안전성에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진단을 맡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되며 진동 수준은 건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 진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 진동이 아닌 불특정 시간에 발생한 진동인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민원이 발생한 층을 중심으로 상시진동 계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