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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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은 유지됐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정 전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의 형사사건을 판단하면서 내놓은 법리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피의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판단이 정 전 교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물건이지만 동양대 조교의 손을 거쳐 임의 제출됐다.
이를 포렌식할 때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동양대 조교가 강사 휴게실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할 수 있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큼 전원합의체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법조계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은 유지됐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정 전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의 형사사건을 판단하면서 내놓은 법리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피의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판단이 정 전 교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물건이지만 동양대 조교의 손을 거쳐 임의 제출됐다.
이를 포렌식할 때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동양대 조교가 강사 휴게실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할 수 있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큼 전원합의체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