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걸려 경영공백 생길라…안전관리담당 각자대표까지 선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보디자인 대표변경 공시
한솔홈데코 별도조직 신설
중기중앙회 "면책조항 필요"
한솔홈데코 별도조직 신설
중기중앙회 "면책조항 필요"
국내 인테리어 도급 1위 업체인 국보디자인은 지난 17일 돌연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했다. 기존 황창연 단독대표에서 황창연·이영준 각자대표로 대표이사 체제가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국보디자인 대표 체제에 변화가 생긴 건 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2002년 상장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황 대표는 국보디자인을 창업한 오너 경영인인 반면 이 신임 대표는 ‘안전관리 담당 경영책임자’로 소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좋든 싫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으로서 무슨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24일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기업들이 속속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나섰다. 안전 담당 대표와 임원을 선임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처벌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에 적극적이다.
국보디자인은 인테리어 기획 및 설계, 시공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지난해 3분기(누적) 매출 203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달성했다. 1983년 국보디자인 전신인 국보건업을 창업한 황 대표가 지분율 46.53%로 최대주주다.
국보디자인이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한 이 대표는 1981년생으로 작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처음 등기임원으로 등장했다. 당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안전 관리 담당으로 사업보고서에 소개되고 있지만 보유 주식은 1주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도급 1위로서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대비를 안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한솔홈데코도 이달 초 환경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7명으로 구성된 환경안전팀을 신설했다.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만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 수는 500인을 넘지 않는다. 한샘은 최근 안전 관련 담당 임원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산하에 안전보건팀을 꾸렸다.
중소 제조업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등의 불’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충남 천안 신진화스너공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이 모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처벌 강화를 능사로 생각하는 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병근/천안=민경진 기자 bk11@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기업들이 속속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나섰다. 안전 담당 대표와 임원을 선임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처벌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에 적극적이다.
국보디자인은 인테리어 기획 및 설계, 시공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지난해 3분기(누적) 매출 203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달성했다. 1983년 국보디자인 전신인 국보건업을 창업한 황 대표가 지분율 46.53%로 최대주주다.
국보디자인이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한 이 대표는 1981년생으로 작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처음 등기임원으로 등장했다. 당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안전 관리 담당으로 사업보고서에 소개되고 있지만 보유 주식은 1주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도급 1위로서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대비를 안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한솔홈데코도 이달 초 환경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7명으로 구성된 환경안전팀을 신설했다.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만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 수는 500인을 넘지 않는다. 한샘은 최근 안전 관련 담당 임원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산하에 안전보건팀을 꾸렸다.
중소 제조업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등의 불’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충남 천안 신진화스너공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이 모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처벌 강화를 능사로 생각하는 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병근/천안=민경진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