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여부…속타는 2만여명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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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연기…다음달 17일 결정
2만명 달하는 소액주주들 불안, 거래소 결정에 '촉각'
2만명 달하는 소액주주들 불안, 거래소 결정에 '촉각'
한국거래소가 대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미뤘다.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다음 일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조사기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 다음달 17일 결정된다. 거래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공시상 횡령 피해액은 2215억원에 달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이 다음달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퇴출 기로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이 기간 그대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되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조사기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 다음달 17일 결정된다. 거래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공시상 횡령 피해액은 2215억원에 달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이 다음달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퇴출 기로에 놓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이 기간 그대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되지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