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사진=연합뉴스
래퍼 노엘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사건 당시 경찰에게 욕설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속 장용준은 경찰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어 "비키라고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영상 채증을 하려 하자 "지워. 지우라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기도 했다.

장용준은 체포된 이후에도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했고,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고는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장용준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아"라고 욕설했다.

법정에는 장용준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장용준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A씨는 장용준이 연속으로 두 번 가격했고, 고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용준은 현장에서 뒷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 변호인이 '뒷수갑' 조치에 대해 따져 묻자 A씨는 "위해를 가할만한 위험성이 있고 경찰관의 안전도 담보하려면 뒷수갑을 채워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연속으로 두 번이나 부딪혀 제 입장에서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도 "장씨가 계속 저항하는 상태여서 누군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면서 "경찰관을 밀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머리를 부딪친 것도 당연히 일부러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장용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후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용준의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반복적인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윤창호법'이 적용된 장용준의 공소장은 유지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