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12월9일자 '1000억 코인사기 수사 8개월째 뭉개는 경찰' 제목의 기사에서 암호화폐 '패스토큰' 관계사가 사업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 조직을 통한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스토큰' 측은 "해당 사업설명회는 패스토큰이 직접 주관하거나 다단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