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