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 중도 인출 땐 세금 아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연금 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는게 좋다는 내용의 ‘금융꿀팁’을 24일 소개했다.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된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저율 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IRP와 연금저축 모두 저율 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