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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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지부장이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서울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은 전 시내버스 회사 간부 A씨와 같은 회사 노조지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 일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해당 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의 관리이사 A씨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조지부장인 B씨와 공모해 B씨가 1년간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5074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3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2665만원의 보조금을 타내려다 발각됐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직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버스를 운행하면 1일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된다.

피고인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 이 회사의 다른 운전직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 단말기에 하루 운행 시간 중 일부를 B씨의 운행시간으로 등록하고, 서울시로부터 임금을 빼돌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