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