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상태로 재판받다 다시 법정구속…법원 "군사기밀 누설해 안보 위협 초래"
'北 프로그램 국내판매' 대북사업가 국보법 1심 유죄…징역 4년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자진 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된 김씨는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이씨는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국보법을 적용,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벌인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행위에 해당해 국보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였다.

김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누설한 군사상 정보는 기밀임이 확실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위험성도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보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지만,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독재정권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신변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 규모도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작량감경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개발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