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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환경 열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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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동 환경 열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
    노동 당국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감독은 물론이고 교육·자가 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감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비정규직·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감독 대상 3배수의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만들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서 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은 기획형 감독을 시행한다.

    노동자 폭행·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독한다.

    이와 함께 기획형 감독과 특별 감독 결과를 비슷한 사례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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