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감염관리료도 입소자당 월 1만1천원씩…"3개월간 우선 지원"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 분과반 구성키로
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원을 지급한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면서 종사인력의 소진을 막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위원회 종료 이후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분과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의료·요양·예방 연계 및 재가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 재정 안정화 등으로 분과를 나누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신속하게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하게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