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이날 김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떠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