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호한 법규에 기소남발 우려
정부 "先강행 後보완" 고수
정부 "先강행 後보완" 고수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계는 그간 법규가 모호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분명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선 입법 미비 상태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당국이 일단 기소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법 적용은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1호 처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승현/김진성 기자 argos@hankyung.com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법 적용은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1호 처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승현/김진성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