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금융 플랫폼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수수료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고, 소비자에겐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그동안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과 관련해 대표적인 차등 규제 사례로 거론돼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빅테크의 지급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영세·중소사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페이 영세사업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0.05~0.15%포인트 인하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