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결국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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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종 심의 의결
늑장 징계로 신사업 발목
마이데이터 진출 1년간 지연
늑장 징계로 신사업 발목
마이데이터 진출 1년간 지연
1년여를 끌어온 삼성생명 암 보험 미지급 제재안이 결국 ‘기관경고’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달부터 1년간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카드까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고객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제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전 원장 주도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당시 위법으로 지적된 사항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SDS와의 부당 내부거래 △재해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 세 가지였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보험 미지급 건에 대해 “회사 측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고자 금감원 차원에서 건별로 의료 자문한 결과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위법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암 보험금이 청구된 1800만 건을 전수 조사해 의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519건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법원도 관련 재판에서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재안이 확정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총 10차례의 안건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 금감원 의료자문 등을 거치는 등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관경고를 피하지 못한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징계가 확정되는 2월 중순부터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돼 오히려 피해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지난 1년여간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간 또 발이 묶이게 됐다”며 “디지털 혁신 경쟁에도 버거운 이들 금융사로선 긴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제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전 원장 주도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당시 위법으로 지적된 사항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SDS와의 부당 내부거래 △재해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 세 가지였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보험 미지급 건에 대해 “회사 측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고자 금감원 차원에서 건별로 의료 자문한 결과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위법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암 보험금이 청구된 1800만 건을 전수 조사해 의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519건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법원도 관련 재판에서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재안이 확정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총 10차례의 안건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 금감원 의료자문 등을 거치는 등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관경고를 피하지 못한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징계가 확정되는 2월 중순부터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돼 오히려 피해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지난 1년여간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간 또 발이 묶이게 됐다”며 “디지털 혁신 경쟁에도 버거운 이들 금융사로선 긴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