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조작된 녹취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평소 윤 후보와 김 씨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윤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봤을 것이므로 김 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윤 후보도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공유했다 삭제한 김건희 씨 허위 조작 녹취록 일부. / 사진=트위터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공유했다 삭제한 김건희 씨 허위 조작 녹취록 일부. / 사진=트위터 캡쳐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김 씨의 얼굴과 함께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고 저능아들이냐",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고 속에 악만 남았다"는 등의 자막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 게시물과 관련해 "가짜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 및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해 전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발언을 조작한 네티즌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