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77억원을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했던 김모(47)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8일부터 작년 2월5일께까지 한 번에 최대 5억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구청과 SH가 김씨의 횡령 사실을 작년 10월 김씨가 다른 부서로 옮길 때까지 몰랐다는 점이다. 김씨의 후임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구청에 제보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강동구청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접수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8시5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